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 보면 과납된 금액이 발생하거나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
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
하지만 잘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매년 수천억 원의 환급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
이 글을 통해 숨어있는 당신의 돈을 찾을 수 있는 쉽고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3분 안에 당신의 통장을 불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테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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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환급금의 종류
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
1. 본인부담금 환급금 : 본인부담금이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많이 낸 경우
2.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: 연간 본인 부담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
3. 기타징수금 환급금 : 기타징수금이 이중으로 납부되었거나 처분 변경 등으로 인해 돌려받게되는 경우
특히,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 따른 환급에 주목해야 합니다.
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,
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많이 다니더라도 한 해 동안 내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에는
최대 한도가 있고, 이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줍니다.
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는데, 소득이 낮을 수록 상한이 낮아져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.
이렇게 유형은 다르지만 내가 낸 보험료 중 과납이 된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.
아래 링크를 통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
3년마다 없어지는 환급금입니다.
다음으로 미루면 사라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(온라인)
내가 낸 보험료 중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아래 버튼을 눌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.
2. 중간에 [환급금 조회/신청] 버튼을 누릅니다.
3. 환급금 조회를 하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. 카카오톡, 네이버 등의 민간인증서로 간편하게 인증 가능합니다.
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. 모바일신분증(운전면허증)으로도 인증가능합니다.
4. 인증 완료 후 조회화면이 뜨면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저는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없지만,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금과 종류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옵니다.
5. 환급금이 존재한다면 아래에 있는 [신청하기] 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됩니다.
간단한 신청자의 정보 및 환급계좌정보를 입력하고 [신청] 버튼을 누르면 환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.
주기적으로 없어지는 환급금이니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(오프라인)
건강보험환급금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환급금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
공단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●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● 통장 사본 (환급금을 받을 계좌)
● 위임장 (대리인이 신청할 경우)
● 대리인 신분증 (대리인이 신청할 경우)
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위임장에는 위임자(본인)의 서명이나 도장이 꼭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건강보험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
환급금 신청 시 주의해야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
첫째,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은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 기한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둘째, 이름,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.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셋째, 가족 관계나 소득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넷째, 온라인 신청 중 오류가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. 전화나 인터넷 등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이용하여 문의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번호는 1577-1000 입니다. 고객센터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이용하세요.
FAQ (자주묻는질문)
건강보험환급금을 타인계좌로 지급이 가능한가요?
지역가입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의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거나 법인사업장의 보험료를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하는 등 대납한 경우라도 환급금은 대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,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.
다만, 납부의무자가 내방하여 직접 청구 시 타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(사업장은 개인사업장에 한함, 법인사업장은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,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징구), 지역 보험료의 계좌자동이체 대납자의 경우에 한하여 납부의무자가 전화, FAX, 우편으로 대납자의 자동이체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.환급 신청 후 입금까지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나요?
일반적으로 온라인 신청의 경우 3~7일,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7~14일 정도 소요됩니다.
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받았어요. 이것이 무엇인가요?
본인부담환급금은 요양기관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,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, 진료비 청구가 없을 경우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환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본인부담환급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 관할 지사방문, 유선, 우편,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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